법원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범죄 증명되지 않았다”
서울ⓒ News1
학부모들에게 해외 전지훈련 개인 항공료를 부담해야한다고 속이고 2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모 대학 축구부 감독과 코치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조상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 축구부 감독 A씨(60)와 코치 B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항공료로 결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전지 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축구부 학부모들로부터 약 2억7621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학부모들에게 ‘항공료 상당’의 해외전지훈련 분담금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해당 대금을 현지 연습게임 비용이나 심판비용 등에 사용한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하며 학부모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축구부 재정을 사용하거나, 공소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비행기 표 가격 정도의 돈을 지원해달라고했을 뿐 항공료를 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는 일부 학부모의 진술이 있었고, 해당 대학 체육위원회 규정 상 해외 전지훈련에서 필요한 현금 비용을 학교 예산으로 처리하기 어려워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