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16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 골프장으로부터 2010년 8월1일부터 2017년 5월10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2억9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6월30일부터 2017년 3월2일 사이 5차례에 걸쳐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을 만나 2회에 걸쳐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드루킹 특검 이후인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을 준 고 강 회장의 아들 강모씨에 대해서는 입건 유예를 결정했으며, 드루킹 측으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어 무혐의로 결정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비서관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수수한 200만원에 대해 간담회 등의 사례비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골프장에서 받은 금액은 고문으로 일해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비서관을 고문으로 등재한건 고 강 회장이다. 사망한 강 회장이 결정한 사항이라 정확한 관계는 알 수 없다”며 “다만 고문으로 등재는 돼 있으나 실제로 일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해 정치자금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송 전 비서관에 대한 재판은 주거지 관할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