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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희생한 기간제 교사의 유가족들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5일 수원지법은 단원고 고(故) 김초원 기간제 교사의 아버지 김모씨(61)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2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문에는 “2014년은 물론 현재까지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판시됐다.
한편 김 교사 등은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세월호 당시 숨직 기간제 교사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순직을 인정받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