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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도 음주운전을 한 30대 상습 음주운전자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주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6시 20분께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변에 있던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1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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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겨진 지난해 12월 5일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검에 출석하면서도 검찰청 민원인 주차장까지 술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이날 A씨를 조사하던 검찰 관계자가 술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눈치채고 A씨를 추궁한 끝에 밝혀졌다.
당시 경찰이 출동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229%가 나왔다.
한편, 검찰은 A씨와 같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안이 중한데도 불구속 상태로 넘어온 사건을 재조사해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