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빌린 약사 면허로 11년간 약국을 운영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7)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약사 면허를 빌려준 B(81)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광고 로드중
A씨는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모두 27억여 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통장 거래명세 등을 확보했다”면서 “현재 부정 수급액 환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