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석현. 사진=라이언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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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왕석현(15)이 최근 한 팬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되지만, 왕석현 사건의 경우 용의자에게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변호사의 의견이 나왔다.
전지현 변호사 26일 채널A ‘뉴스A LIVE’와의 인터뷰를 통해 “왕석현 사건은 용의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왕석현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협박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팬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집 앞에 찾아오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쫓아다니는 정도”라며 “이런 것은 스토킹 범죄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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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강력한 법을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연예인 문제뿐 만아니라 연인들이 사귀다가 헤어지고 상대방을 못 잊어서 스토킹을 하면서 위협 아닌 위협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미국의 경우 1990년대부터 모든 주가 반(反)스토킹법을 제정했다. 1998년에는 사이버스토킹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각 주별로 스토킹행위에 대해 2~4년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범죄와 연결될 경우 더 무거운 형벌도 가능하다.
일본도 2000년 스토커 행위 규제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약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스토킹 범죄를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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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찰 측에서 수사 중 범인이 전화를 건 공중전화를 확보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여 팬들 중 한 명으로 여겨져 수배했고, 이후 범인을 검거해 수사를 위해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왕석현은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 혹여나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매니저가 항상 동행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사설 경호업체에도 도움을 요청, 경호를 가까이에서 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