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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 장기매매 알선 브로커에 징역1년 선고

입력 | 2018-12-25 21:39:00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완형)는 국내 환자들과 중국 현지 장기 매매자를 알선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과 함께 추징금 3600만원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돈을 받고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 장기매매 알선은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하지만 범행이 13~14년전에 이뤄졌고 이식수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신 씨는 지난 2004~2005년에 국내 환자 18명을 중국 현지에 소개하고 알선비로 1명당 200만원씩 3600만원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중국 사형수의 장기를 매입해 이식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주위에 알려 국내 이식희망 환자들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