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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330여명에게 허위로 난민신청을 알선한 법무법인 사무장 등 5명이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필리핀과 태국인들에게 허위로 난민신청을 알선한 법무법인 소속 사무장 이모(52)씨와 홍모(46·여)씨를 비롯한 외국인 모집책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씨 등에게 외국인들 허위난민을 신청하도록 알선한 불법 고용주와 고시원 운영자 등 10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2016년 4월22일부터 올해 6월27일까지 난민신청 사유 허위 작성 역할을 담당하는 외국인 등을 고용하고, 국내에서 돈벌이를 목적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희망하는 외국인 328명을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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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난민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해주는 조건으로 불법체류자들에게 1인당 300여만원씩 총 9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과 공모 혐의가 있는 다른 브로커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