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서 30대 여성에 등 맞아 경찰 “조희연, 처벌 원치않아 입건 안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2일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한 지역주민 간담회에서 한 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내년 3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단지 내에 개교하는 해누리초·중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후 2시 45분경 간담회를 마치고 나가던 조 교육감의 등을 30대 여성이 한 대 때렸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해 불만을 품어 조 교육감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은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경찰은 이 여성을 귀가시켰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
또 주민들이 간담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몰려들자 교육청 직원들이 막는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지면서 임신부 1명이 쓰러져 119구급대에 실려 가기도 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