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은 시장측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은 시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원의 정석윤 변호사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은수미 시장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누명이 벗겨지기를 희망했다”며 “정확한 내용은 공소장을 봐야 할 것이지만 검찰도 조폭과 연계됐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판단하고 ‘자발적 도움이었다’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은 자발적인 도움일지라도 결과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리적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대목은 상당히 아쉽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은수미 시장을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폭 출신이 운영한 기업으로부터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시장은 그동안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해당 회사로부터 단 한 푼의 불법 정치자금도 수수하지 않았다”며 “확인해 본 결과 참모진이나 제 주변 분들도 한 푼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성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