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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12월 임시국회 개회해 유치원 3법 연내 처리하자”

입력 | 2018-12-11 10:06:00

“어느 정도 합의 이뤄진 상태…민주·한국 협조 요청”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인 임재훈 의원이 유치원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관해 11일 “국회는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개회해 유치원 3법은 연내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우리당이 제안한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즉각 응해 주시라”며 “그리고 양당에 즉각 유치원 3법 심사를 재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용진 의원의 안과 김한표 의원의 대안, 그리고 제가 제안한 중재안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 제가 제시한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지원방식을 현행대로 지원금으로 유지, 회계처리방식을 단일회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남은 과제는 형사처벌의 시행 유예와 향후 재논의 방안을 입법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건지에 대한 부분”이라며 “12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그 안에서 유치원 3법에 대한 논의가 재개된다면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연내 처리는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의 각 상임위마다 유치원 3법과 마찬가지로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 또한 시급히 논의돼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3법과 함께 각 상임위의 현안들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과 한국당의 협조를 요청한다. 이를 위해 12월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