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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행사해 자녀를 구청 청소직이나 도서관 계약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 언론사 전 기자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상재 판사는 사기와 근로기준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언론사 전 기자 A(66) 씨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B(67)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2개월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피해자 중 일부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2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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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해 7월 ‘구청 직원들에게 인사하는 데 필요하다’며 현금 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같은 해 5월22일 광주 한 커피숍에서 ‘아들을 구립도서관에 계약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피해자 D 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는가 하면 6월2일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E 씨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또 같은 해 6월 중순께 광주 또다른 커피숍에서 ‘아들을 구청 환경녹지과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피해자 F 씨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받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모 언론사 광주 한 구청 출입 기자였던 A 씨는 ‘청소직과 관련, 출입 기자에게 3명 정도 할당량이 있다. 영향력을 행사해 자녀를 취업시켜 주겠다. 구청 국장들을 잘 알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B 씨는 ‘A 씨를 통해 자녀들을 취업시켜 주겠으니 대가를 달라’며 피해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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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들 역시 공정한 경쟁이 아닌 부정한 방법을 통해 취직하려다 이들의 기망에 쉽게 현혹된 것으로 보여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