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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 전 의료비 ‘제로화’…난임 지원 확대

입력 | 2018-12-08 02:30:00

아동수당 1월 만 5세에 100% 지급…9월 만 7세로 확대
다자녀 혜택, 3자녀 이상→2자녀부터



서울 용산구의 한 아동병원에서 어린이 환자들과 가족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2025년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부담을 없앤다. 또 난임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완화하는 등 난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첫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6일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중장기적인 정책방향 설정을 위주로 검토됐고, 1단계(2020년까지)와 2단계(2025년까지)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조산아·미숙아·중증 질환에 걸린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춘다. 조산아와 미숙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춰 부담을 줄이고, 중증질환에 걸린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활용해 초등학교 입학 전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만 7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제로화는 일본 사례를 본뜬 정책이다. 일본은 각 지자체별로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부분을 지원 중인데, 도쿄시의 경우 의료비가 아동 의료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

또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 지원을 확대한다. 난임 건강보험 본인부담 비율 30%를 낮추고,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만 45세 미만에서 확대할 계획이다.

미숙아, 기형아 등 고위험 출산 진료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출생아 수가 감소하더라도 산부인과 등 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부터’로 바꿔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정의 범위를 넓힌다.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크레딧도 둘째 자녀에서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현금성 지원도 확대된다. 1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5세 미만 모두에게 지급하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지급한다. 현재 소득·재산 상위 10%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 2019년 7월부터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약 5만명에게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이들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그동안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에 있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