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1·구속 기소)이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해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유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어, 현재까지 우 전 수석이 받은 총 형량은 징역 4년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