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사법 농단’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이 6일 구속 심사대에 섰다. 전직 대법관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부터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박병대 전 대법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고영한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각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1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고 전 대법관도 이어 10시17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혐의가 방대한 만큼, 이르면 이날 밤 또는 이튿날 새벽쯤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영장청구서는 박 전 대법관 158쪽, 고 전 대법관 108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수차례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이들은 영장심사에서도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이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실무를 총괄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 공범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거나 후배 법관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