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가맹사업법 내년 시행 앞두고 서울-경기-인천 ‘합동토론회’
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 합동 토론회’ 참여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토론회에선 내년 1월부터 서울, 경기, 인천이 분담하게 될 가맹점·대리점 분쟁조정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서울시 등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동 토론회’를 열고 공정위와 지자체 간 협업 모델 등을 논의했다. 서울시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정위 관계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관계자 등 모두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3월 개정돼 내년 1월 시행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가맹사업법의 핵심은 공정거래조정원만 가능했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운영과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사업 현황과 점주 부담 비용 등 필수적인 정보를 담은 문서) 등록 업무 권한을 광역지자체에도 주는 것이다.
분쟁 조정뿐 아니라 조사권 일부를 지자체로 넘겨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2015년부터 공정위 등에 꾸준히 조사 및 처분 권한의 분담을 요청해 왔던 서울시가 중심이 됐다. 지자체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되더라도 조정 당사자 중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 이 때문에 서울시는 조사권과 처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김남근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장(변호사)은 “정책 및 기획 행정은 중앙정부가 맡되 피해 상담과 현장 단속, 분쟁 조정 같은 감독, 조사 업무는 지자체와 공정위가 함께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공정위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24개 법 위반 행위를 세분해 공정위와 지자체의 업무 범위를 나누는 협업 모델을 내놨다. 유영욱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지역적 전문성이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유형의 사건은 지자체가 맡고, 경제적 분석이 필요하거나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은 공정위가 담당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을 개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 실제로 진척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관련 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제도를 함께 정비하자고 제안했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불공정행위로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긴급구제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분쟁 조정 때 제3자가 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일부 우려 섞인 의견도 나왔다.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서울시에서는 등록이 될 법한 정보공개서가 인천시에서는 안 되더라’라는 식의 인식이 확산되면 혼란과 불만이 가중될 것이다. 각 지자체의 업무 처리 통일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