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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과 김소연(서구을) 대전시의원이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방조’를 두고 법리해석 공방을 벌였다.
6월 지방선거 불법선거자금 범죄사실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에 해당한다며 김 시의원이 박 의원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을 두고 벌이는 다툼이다.
박범계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소연 시의원이 ‘무고(誣告)’가 될까봐 자기방어를 위해 ‘물타기’하고 있다”며 “12월 1일자 페이스북 게시물에 올린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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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 시의원의 주장대로 부작위 방조가 적용되려면 법익의 주체(김소연)가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저에게 도덕적 의무가 아닌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어야 한다”며 “김 시의원은 (당시) 스스로 대처가능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태연히 선거를 다 치뤘다. 저는 김 시의원의 보호자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소연 시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변재형 등과) 통화나 문자, 카톡 등의 수단으로 연락을 안했으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이고, 연락을 했으면 공동정범 성립도 가능하다”며 박 의원을 공격했다.
또한 “부작위범은 시당위원장이나 국회의원 정도의 보증인적 지위가 있어야 성립가능하다”면서 “정말 범죄사실을 듣고도 무심하게 넘기고 아무런 조치도 안한 것이면 무능함을 방증하는 것으로 부끄러워야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