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의 한 마을잔치에서 음식에 농약을 탄 60대 할머니가 마을 주민의 선처 탄원으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마을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볼 뻔 했고 마을 전체가 큰 충격에 빠진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조기에 발견돼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데다 마을 사람들의 선처 탄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일 오전 6시께 고등어탕을 먼저 맛본 마을 부녀회원 B씨가 혀 마비 증상을 일으켰고 이후 다른 마을 주민들은 고등어탕을 먹지 않았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