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많은 것 확인 뒤 도주로 막고 방화…엄벌 불가피”
18일 전북 군산의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이모씨(55)가 경찰조사를 마친 뒤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2018.06.18/뉴스1© News1
34명(사망 5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유흥주점 방화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2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6월17일 오후 9시53분께 전북 군산시 장미동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많은 사람이 입장한 것을 확인한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에는 손잡이에 마대걸레를 걸어두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봉쇄한 뒤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피해는 더욱 컸다.
이씨는 범행 직후 선배 집에 숨어 있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범행 3시간30분 만에 검거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 A씨(56·여)가 20만원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기선 부장판사는 이날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 양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었고, 지금도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그 어떠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고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사형을 구형한 검찰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를 한 점, 뇌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점을 감안할 때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자신의 잘못을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끝으로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됐고, 사형제가 부활할 가능성도 없는 상태다. 가석방이나 감형 없는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피해자들과 유가족, 그리고 우리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매우 크다.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그 어떤 용서도 이해도 바라선 안 된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군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