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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친박근혜)계 인물들이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징역 2년의 형을 확정받을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21일 2심 선고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의 상고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이다. 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상고 역시 포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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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이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량은 징역 2년으로 확정된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사건 등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중 첫 확정판결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친박계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소위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지위를 이용했다”며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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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 1심에선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