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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모들의 모임인 양육비 해결모임(양해모)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제2차 집단고소 접수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비양육부모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양해모에 따르면 한부모가정의 78%가 양육비에 관한 합의조차 없었고 양육비에 관한 합의를 했더라도 27%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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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모는 양육비 인식 개선과 이행 촉구를 위해 전국적으로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오는 12월8일 대구를 시작으로 9일 부산, 15~16일 서울에서도 전시회를 이어간다.
정하얀 양해모 회원은 “양육비는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 아이와 부모 간 관계의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지금도 말 못하고 고통받고 있을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