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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관련 기사에 모욕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쓴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 5월24일 인터넷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배현진 대변인 관련 기사에 ‘정신 나간 XX 줄 한번 잘 서네 극혐이다 자유당개가 되어 잘 짖어 주는구나’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피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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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모욕적 표현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며 “댓글의 게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