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길가에 앉아있던 70대 노인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여성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진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경남 양산시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 운전 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길가에 앉아있던 70대 노인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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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