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독자적 담합 수사 길 열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불확실성 커져 기업활동 위축” 한국당 반대… 국회 통과 불투명
2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3월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를 꾸린 뒤 특위안을 만들었고 이를 토대로 만든 정부안을 올 8월에 입법 예고했다. 정부안은 중대한 담합의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을 뼈대로 한다.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재계, 시민단체,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원안에서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법 개정 전에 이뤄진 담합이더라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검찰이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기업을 더 압박할 수 있는 내용 정도가 일부 달라진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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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도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셈이라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사 30%(비상장 20%)에서 20%로 강화한 데 대해 정당한 내부거래마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규제 때문에 지분을 추가 매각해야 하는 경우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애로를 토로하기도 한다.
그동안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는 것에는 과도한 형사 처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속고발권 개편, 정보교환 행위의 담합 추정,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 조치에 대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내부거래가 죄악시되는데 편법적 경영권 승계 및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목적이 아니라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