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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오전 10시경 전남 한 도시의 편도 2차선 도로. A 씨(49)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B 씨(45)가 운전하는 복지기관 셔틀버스를 추월했다. 앞서가던 A 씨의 차량이 세 번째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까지는 B 씨가 운행하던 버스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A 씨의 승용차가 마지막 과속방지턱을 넘는 순간 B 씨의 버스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두 차량이 가까워지자 버스는 경적을 울렸다. 이후 승용차 제동등이 켜지고 3초간 멈춰 섰다. 버스는 급제동을 하면서 두 번째 경적을 울렸다. 승용차에서 내린 A 씨는 B 씨와 6초 간 말다툼을 벌였다. 하지만 탑승객 C 씨(72·여)는 버스 급제동으로 가슴을 다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5월 B 씨를 차량으로 위협하고(특수협박), C 씨를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 씨를 기소했다. 이에 A 씨는 “서행한다는 이유로 B 씨가 경적을 울리는 바람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어린 자녀가 놀라서 울었다. 항의차원에서 차량을 멈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B 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C 씨가 다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이유 없이 차량을 멈춘 것은 B 씨 위협 의도가 있었고 C 씨가 다치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A 씨가 경적에 자녀가 울어 우발적으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르고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않아 차량간 거리가 좁혀진 것이 C 씨 부상에 영향을 끼친 것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