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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프로듀서 조PD(42·본명 조중훈)씨가 자신이 육성한 아이돌 그룹의 투자금을 부풀린 채 회사를 양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5년 자신이 발굴·육성한 그룹 탑독의 전속계약권을 A엔터테인먼트사에 양도하면서 투자금을 부풀려 총 1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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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토대로 A사에 9억3000만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홍 부장판사는 “일본 공연 관련 선급금을 받은 사실을 알렸다면, A사는 합의서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또 “포괄양수도 계약은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공제를 받기 위해 작성한 형식적 문서에 불과하다”며 “별도의 목적을 갖고 별개 효과를 발생시키려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