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서 소음 문제로 다투다 범행 法 “상해 입힌 죄질 무겁다”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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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하는 기숙사 룸메이트에게 흉기를 휘두른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3일 중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대학생 A씨(1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5일 오전 0시10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B씨와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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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A씨는 게임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B씨와 다투던 중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힌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응급수술을 받고 장애를 갖게 되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