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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신도 상습 성폭행’ 중형에 발끈 “자료 보강, 바로 항소”

입력 | 2018-11-22 13:04:00

사진=만민중앙성결교회 비서실 제공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성결교회 측은 22일 다수의 여성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저희는 당회장님의 무고함을 믿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바로 항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민중앙성결교회 비서실은 이날 신도들에게 전하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이재록) 당회장님 1심 재판 선고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서실은 “재판부는 (이재록 목사가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해) 일부 무죄를 인정했지만 전체적으로 유죄를 인정해 15년형을 선고했다”면서 “그동안 저희는 당회장님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으로 제시된 모든 날짜에 대한 알리바이, 반박자료를 다 제출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 측의 진술만 믿고 판결을 내렸다”며 “저희는 당회장님의 무고함을 믿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바로 항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가 준비한 모든 자료를 더 보강해 당회장님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동안 기도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있을 항소심을 위해서도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간음한 적이 없다’는 이재록 목사 측의 주장과 관련, “피해자들이 고소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모를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해 모순을 찾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재록 목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로만 이 목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록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 간 신도 7명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로 불러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를 주장하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여신도들은 올 4월 언론을 통해 이재록 목사가 기도처로 알려진 비밀 거처에서 밤늦은 시각 여신도를 1명 씩, 때론 한꺼번에 불러 성행위를 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록 목사가 권위를 이용해 회유·협박하면서 성폭행을 했다고 부연했다. 일종의 ‘그루밍(길들이기) 성폭행’이라는 것.

이재록 목사를 소환해 여성 신도들의 피해 진술을 토대로 성폭행·성추행 여부, 상습성 여부,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경찰은 5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보호관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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