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독소조항 충실히 지켜 헬기 이륙 지연 초래”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발표한 9·19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 중 ‘북측 사전 통보’의무에 따라 장병 구조를 위한 의무헬기의 이륙이 지연됐다는 주장이 21일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이 제1야전군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등에 확인한 결과 지난 16일 21사단 65연대 2대대 소속 모 일병이 GP내 간이화장실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을때, 군사합의에 따른 이행으로 의무후송헬기가 이륙조차 못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당시 “사건 발생 16분이 지난 오후 5시19분쯤 대대에서 1야전군에 의무후송헬기를 요청했고, 국군의무사령부(의료종합상황센터)는 5시23분쯤 의무후송헬기부대에 예령(헬기 이륙 준비)을 내렸으나, 통상 5분이내에 조치되는 본령(헬기 이륙)은 없었고 5시50분쯤 임무 해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군사합의로 군사분계선에서 10km 이내 헬기 비행이 금지되어 있는데, 환자 후송의 경우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 하’ 예외 조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군의관이 5시38분쯤 사망 판정 이전에 헬기가 이륙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군사합의에 따른 불필요한 국방부 승인 및 북측 통보 절차로 30여분이 지체됐고 헬기는 이륙조차 못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결국, 졸속으로 합의된 군사합의서의 독소조항은 충실히 이행하면서, 장병 목숨을 구하기 위해 1초를 다투는 상황에 의무후송헬기가 이륙조차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