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기사와 무관함)
최근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한 중년 남성의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모 씨(53)는 19일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라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근 증권가에는 ‘전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이름의 동영상 파일과 함께 모 증권사 전직 부사장이 내연녀와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이른바 ‘지라시’가 돌았다.
경찰은 지라시 유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유포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