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삭제 요구할수 있는 권리… 시민단체 요구에 업계 “시기상조” 개인정보委 강화 등은 연내 처리
당정이 데이터 규제 완화와 관련한 핵심 이슈 중 하나인 ‘잊혀질 권리(삭제요구권)’ 등 정보주체(개인)의 권리에 대한 입법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추가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산업계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사이의 이견을 놓고 당정이 최종 결정을 일단 유보하기로 한 것이다.
그 대신 시민단체가 요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권한 강화와 산업계가 요구한 가명정보(개인정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것) 활용 허용은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여당은 21일 오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개정’ 당정청 회의를 국회에서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이어 규제 완화 후속으로 추진하는 데이터 규제 완화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16일 한꺼번에 발의했다. 이 가운데 모법(母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던 ‘잊혀질 권리’ 등 정보주체의 권리 조항은 연구용역 등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에 별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산업계는 GDPR 수준의 ‘잊혀질 권리’ 도입은 아직 시기 상조라며 반대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유통, 확산되는 디지털 정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자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개인정보까지 일일이 추적해 삭제하기는 쉽지 않고 관리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경우 잊혀질 권리가 표현의 자유 혹은 알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당정은 그 대신 개보위 권한 강화와 가명정보 활용의 입법은 가급적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청와대 의지가 강하다. 개보위 권한 강화 등은 시민단체와 산업계, 관계부처 간 합의가 끝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