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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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폭행사건’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 측이 시비 원인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목격자 진술이 나온 가운데, 한 법률전문가는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는 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천일)는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만약 둘 다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둘 다 쌍방폭행으로 무조건 입건을 한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쌍방폭행으로 입건이 되면 폭행 내지 상해의 정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지위가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만약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A 씨와 전과가 있는 B 씨가 쌍방폭행 입건된다면, A 씨가 유리한 상황이라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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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폭행 상황을 두고 양측의 입장은 극명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 여성 측은 남성 측이 밀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남성 측은 여성이 혼자 넘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 변호사는 “원래 자기에게 유리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목격자가 있느냐, 혹은 폐쇄회로(CC)TV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없을 때는 누가 더 말을 논리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행동해서 진단서를 안 끊을 정도로 나오면 공동폭행이 되고, 2주 이상 진단서가 나오면 공동상해가 된다.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며 “그런데 공동이 들어가면 (형이) 가중된다. 만약 공동상해가 돼버리게 되면 10년 6개월까지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이 먼저 욕을 해서 시비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남성 3명이 만약에 여성 1명을 계속해서 공격했다면, 사실 여성이 힘이 약하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 동정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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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작경찰서 관계자는 15일 “여성 일행이 먼저 소란을 피웠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다”며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신체 접촉은 여성들이 먼저 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B씨 측은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남자 무리는 ‘말로만 듣던 메갈X 실제로 본다, 얼굴이 왜 그러냐’ 등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며 “몰래 사진 찍는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말로 해결하려고 갔으나 말을 듣지도 않고 밀치는 등 부딪힘이 생겼다. 험악한 상황으로 바뀌자 저도 동영상을 찍었고 그 와중에 한 남자에게 핸드폰을 빼앗겼다. 그 남자는 제 목을 손으로 치고 조르며 옆쪽 벽으로 저를 밀쳤다. 저는 중심을 잃어 뒤통수를 바닥에 박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씨는 B 씨 등이 주점에서 비속어를 쓰며 크게 떠들어 시비가 붙었고, 주점을 나가려고 하는데 계단에서 여성이 혼자 뒤로 넘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