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 조카 이동형(54) 다스 부사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7억4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다스 임원으로서 회사와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협력업체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며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처벌을 면하려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사장은 재판을 마치고 재판부 판단과 항소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며 함구한 뒤 법원을 떠났다.
이 부사장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6억8700여만원을 받고, 다스 통근버스 계약 체결 대가로 총 567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08년 6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고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촌 김모씨로부터 다스 협력업체 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6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3억74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