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당사자 자격 없어…인격권 침해도 아냐”
지난 8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린 ‘성차별·성폭력 끝장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규탄하며 사법부와 수사당국에 공정한 수사와 판결을 촉구했다. © News1
광고 로드중
법원이 미투운동(Me Too·나는 고발한다)을 성적인 소재로 사용한 성인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여성단체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구회근)는 ‘전국미투생존자연대’ 등 7개 단체가 영화 배급사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뒤 내리는 기각 결정과는 다르다.
광고 로드중
재판부는 “단체 구성원의 수나 그 개개인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총회 운영 여부 등 단체의 기본 의사결정에 대한 소명도 없다”며 “독자적인 사회조직체로서 소송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투연대와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대해선 이 영화로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단체 설립 목적이 ‘성폭력 예방 및 방지’에 있다 하더라도 개개의 피해자들과 ‘미투운동’ 고발자들이 갖는 일신전속적인 인격권, 명예권이 별도의 위임 없이 단체에도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지난 6월 29일 개봉한 이 영화는 유명 언론학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에게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성폭행하는 장면과 이 대학원생이 성폭행 당한 후 자살하는 장면이 포함됐다.
광고 로드중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