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음주운전을 실시간 방송으로 내보낸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불구속 입건됐다.
1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A 씨는 이달 2일 오전 8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술집에서 인근 모텔까지 약 700m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음주운전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붙잡았다. 신고자는 A 씨의 음주운전 방송을 수천 명이 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개했다. 아이디 socc****는 음주운전 BJ 기사에 “안 그래도 지금 음주운전 때문에 시끌벅적한데 그깟 돈 조금 받으려고 자신의 목숨은 물론 타인의 목숨까지 담보로 음주운전을 하네”라고 꼬집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BJ는 플랫폼에서 영구 퇴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인다. 아이디 ssug****는 “BJ가 얼마나 법을 우습게 보고, 경찰을 우습게 생각했으면 저따위 짓을 하냐.. 저런 애는 영구퇴출이 답”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9일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를 떠올린 누리꾼들도 있었다. 아이디 jihy****는 “이런 거 접할 때마다 윤창호 씨께 죄송한 마음뿐이네요ㅠ 자신의 모자란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거 대체 왜 모르는지..”라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