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DB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던 드러머 남궁연 씨(51)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울서부지검 형사2부(정희원 부장검사)는 8일 한 여성의 진정에 따라 남궁 씨의 강요미수 혐의를 수사한 끝에 최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성 검사에게 사건을 맡겨 수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무에 없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한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틀 후 남궁 씨는 변호사를 통해 해당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