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의율시 최대 10년안팎…단순폭행시 형량 ‘뚝’
‘엽기행각’과 ‘직원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양 회장을 회사 소유 오피스텔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2018.11.7/뉴스1 © News1
직원에 대한 갑질과 폭행, 동물 학대 엽기행각, 마약 투여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긴급체포됐다. 범죄 혐의가 8개 가량 돼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거 재벌가의 갑질 폭행 전례 등에 비추어 볼때 실제 형량은 3~4년 안팎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전담팀은 2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지난 7일 양 회장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48시간 체포영장 기한 내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양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Δ폭행 Δ강요 Δ전기통신사업법 Δ성폭력처벌특례법 Δ동물보호법 Δ총포 및 도검류 관리법 Δ마약 투여 혐의 등이다. 압수물 분석 및 양 회장과 관련자들 진술에 따라 혐의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양 회장의 혐의 중 인정될 경우 가장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죄목은 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폭행치상의 경우도 동일하다.
상해나 폭행치상 혐의가 유죄 판단을 받는다면 양형기준 상 가중처벌과 경합범 처벌기준이 적용되면 10년 안팎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그러나 상해의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 등으로 피해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만큼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단순폭행으로 의율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고, 그나마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반의사불벌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검사 출신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 없이 폭행이나 상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3~4년의 실형 정도가 예상된다”며 “양형 인자를 고려해도 가중처벌 최대 형량까지 이를 가능성은 작아보인다”고 전망했다.
야구방망이 폭행 후 맷값 2000만원을 건넨 SK가의 최철원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땅콩회항’으로 재판을 받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한화그룹 의 3남 김동선씨의 지난해 술집 종업원 난동 및 변호사 폭행 사건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운전기사 폭행’ 정일선 현대 BNG스틸 사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각각 벌금 300만원과 1500만원에 그쳤다.
검사 출신 서초동 한 변호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다수의 죄를 범한 사실이 입증되면 실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혐의사실에서의 법정다툼, 반성하는 태도 및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