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휘발유와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등의 유류세가 6일부터 한시적으로 15% 인하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등의 유류세를 15% 인하한다.
광고 로드중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은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져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