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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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 형을 선고받은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해 "그의 거취에 대해서 논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탁 행정관의 항소심에서 70만원 벌금형이라면 사실상 설사 상고를 하더라도 확정 판결로 보인다"라며 "저도 탁 행정관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처음 사퇴하라 촉구한 바도 있다. 그러나 그 후 그의 능력으로나 대통령께서나 비서실에서 필요하다면 그 이상 그의 거취에 대해서 논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했다.
앞서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 6일 홍대 앞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육성연설이 들어 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 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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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 대해 검찰과 탁 행정관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선고로 탁 행정관은 행정관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직자가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재판이 끝난 후 탁 행정관은 향후 거취에 대해 "제 의지보다 우선되는 게 있고, 우선하는 것에 따라서 저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 의지는 이미 말씀 드렸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쓰여야 한다면 쓰임이 있을 때까지는 그것에 따르는 게 제 도리인 것 같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