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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법관 “임진왜란-병자호란때 수많은 백성 희생”

입력 | 2018-11-02 03:00:00

“무방비상태서 6·25때 엄청난 피해”… 역사-안보상황 들어 처벌 강조
“軍사기 저하-특정종교 특혜” 지적




“임진왜란, 병자호란에서 수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6·25전쟁을 당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희대 대법관이 1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자신의 소수 의견을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역사와 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조 대법관과 김소영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은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며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모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들은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질병이나 재난의 발생 등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대법관과 박 대법관은 “독일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표적인 나라인데, 두 차례 침략전쟁을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해 헌법적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침략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고, 오히려 외세의 침략으로 큰 고통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참혹한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 헌법은 국토방위를 신성한 사명으로 규정하고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일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역사를 망각하고 헌법을 오도하면 나라의 장래가 위험하다”고 했다. 이어 두 대법관은 “피고인인 ‘여호와의 증인’ 오승헌 씨가 병역거부의 이유로 교리에 따른 국가적 차원에서의 무장해제와 평화주의, 납세거부, 종교우월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국군의 사기에 악영향은 주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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