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용주 의원(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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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가운데, 윤창호 씨의 아버지 윤모 씨는 “아들이 깨어나 이 소식을 들으면 크게 실망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 씨는 “음주운전의 폐해와 심각성을 분명히 인지했을 텐데 어이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서울 청담공원 인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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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의 경우 현행법상의 ‘3회 위반 시 가중처벌’을 ‘2회 위반 시 가중처벌’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음주수치별 처벌 내용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씨는 매체에 “법(처벌)이 너무 약하다 보니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경각심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여론이 환기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음주운전은 절대 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문자를 통해 국회 출입기자와 의원들에게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 정말 죄송하고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라며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점, 실망시켜 드린 점,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