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껏 움츠러든 부동산시장이 대출 한파까지 맞았으니 공인중개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첫날인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소에는 이른 한파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아파트단지 중개업소마다 수십건의 물건이 빼곡하게 붙여있었지만 손님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기자가 머문 1시간여 동안 단 한통의 문의전화도 없었다. 인근 중개업소도 별다를 게 없었다.
공덕동 공인중개사 전모씨(46)씨는 “9.13부동산 대책 발표이후 거래가 줄기 시작해 지금은 완전 끊겼고 2주째 아파트 매매를 단 한건도 성사시키지 못했다”며 “매도자와 매수가 눈치 보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DSR로 대출까지 막아놓으니 앞으로도 거래가 되지 않을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강남구 개포동 A공인중개소 대표는 “구매를 하고 싶다는 의지 자체가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는 상담문의도 별로 없다”며 “돈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 사기 때문에 이쪽 분위기도 많이 위축됐다”고 말했다.
용산구 이촌동 B공인중개소 대표는 “보통 부동산매매하면 대출 받아서 잔금 치르는 경우가 80~90%인데 대출이 안 되니까 매수자들이 움직이질 못한다”며 “물건 가격이 1억원씩 떨어져도 거래가 안된다”고 전했다.
관악구 봉천동 D공인중개소 대표는 “현금 보유보다 대출이 더 많기 때문에 집을 사려고 해도 못 사 포기하는 사람이 늘었다”며 “4월에 입주하려고 집을 알아보던 신혼부부들도 ‘마음 비우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매수심리가 꺾인 상태에서 은행 대출까지 까다롭게 규제하면서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는게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전언이다.
서초구 반포동 F공인중개소 대표는 “현금을 보유한 일부 매수자가 재개발 물건에 대한 문의한 것 말고는 없다”며 “대출 한파까지 불면서 거래가 멈춘지 오래됐고 지금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DSR은 가계소득중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얼마나 쓰는지 계산한 지표다. 1년에 갚아야할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70%를 넘으면 대출이 제한된다. 여기에는 주택 담보재출과 예금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원리금에 주택담보대출만 포함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훨씬 강화된 규제다.
9.13대책 이후 정부가 투기세력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DSR로 대출 규제를 옥죄면서 위축된 서울부동산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