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사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동아일보DB
2009년 고(故)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장 씨의 주거지와 차량을 제대로 압수수색하지 않는 등 부실수사를 한 정황이 파악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9일 “뭔가 좀 이상한 배경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이 많아서 대외적으로는 그 당시 수사 기관이 마치 명운을 걸고 할 것처럼 했었는데 그런 어떤 외양에 비쳐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실 수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2009년 3월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장 씨의 수첩 등 자필 기록과 명함 같은 장 씨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초기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경찰이 장 씨의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을 하는 데 걸린 시간은 57분에 불과했고, 압수물은 컴퓨터 본체 1대, 휴대전화 3대, 메모리칩 3점, 다이어리 1권, 메모장 1권, 스케치북 1권이 전부였다. 조사단은 “압수수색 당시 장 씨가 사용하던 침실 위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침실과는 별도로 있었던 장 씨의 옷방은 수색하지 않았으며, 장 씨가 들고 다니던 가방도 열어보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록에 장 씨 통화내역의 원본 파일을 첨부하지 않는 등 수사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조사단은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출석했던 여러 수사 기관들의 관계자들이 이런 사람이 관계되어 있다, 저런 사람은 관계돼 있지 않다라는 증언을 많이 했었다. 제대로 조사를 해 보면 거짓말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판명이 될 건데, 거짓말을 했다라고 판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증죄 공소 시효는 10월 10일 그 무렵에 끝난 거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했던 수사 기관이 발견돼도 어떻게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장자연 사건에 대한 중간 발표 이후, 당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상범위가 ‘변사자 장자연의 집’으로 명시됐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장 씨의 집 전체를 수색하지 않고, 57분만에 철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장 씨의 옷방과 장씨가 소지하던 핸드백은 수색조차 하지 않았고, 침실에서 다이어리와 메모장을 가 1권씩 압수하는 것에 그쳐 장 씨의 초기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증거가 누락되게 했다”며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의혹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