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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에게 항소심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현(58) 전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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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랜 기간 교육계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동료를 추행해 성적 모욕감을 줬다”며 “초기에는 사과하는 언행을 하다가, 나중에 학교 조사가 시작되자 적극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해 교수의 정신적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많은 제자들이 수사기관에 불려가 고초를 당했는데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 없다”며 “피해 교수가 (민사 소송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반성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 전 학장은 2014년 4월 학교 행사에서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를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는 이 전 학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2015년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비정규직 교원이었던 남 전 교수는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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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학장의 성추행 사건은 지난 2월 남 전 교수가 한 언론을 통해 폭로하면서 다시 제기됐고, 이 전 학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에 사표를 제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