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 3시간10분만에 잠시 휴정을 한 뒤 재개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임 전 차장 심사를 진행한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1시38분께부터 오후 2시까지 휴정했다.
막간의 휴정 시간을 이용해서 임 전 차장과 변호인은 법정 복도에서 미리 배달 온 김밥으로 식사를 했다.
검찰은 부부장급 검사들을 투입,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고 있다. 사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임 전 차장이 ‘중간 책임자’로서 실무를 총괄한 만큼 범행 개입 정도가 무겁다는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서만도 230여 쪽 분량에 달한다.
반면 임 전 차장 측은 구속해야 할 사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전 차장 측은 180여 쪽의 의견서 제출과 구술 변론 등으로 범죄 성립 자체에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구속 수사의 원칙, 개인 비리가 없는 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부장판사는 양측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심리를 거쳐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12분께 법원에 도착한 뒤 곧바로 심사가 진행될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는 심경과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