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중 구속영장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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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는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살인혐의로 긴급체포된 김모씨(49)는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인해 전 부인 이모씨(47·여)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딸 등 유족들의 요구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전 4시45분쯤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2시간여가 지난 오전 7시에서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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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4일 오전 중으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