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사진=채널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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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았다’며 감형을 주장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프로파일러 출신의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오버킬, 과잉살인 같은 경우 충분히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 교수는 이날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 신 씨(21)를 치료한 서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남궁인 임상조교수의 페이스북 글 내용을 인용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남궁 씨는 피의자 김모 씨(29)가 흉기로 신 씨의 얼굴과 목 등을 32차례 집중 공격했다는 점을 언급한 뒤 “심신미약이었다는 (김 씨의) 이야기는 우울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잠재적 살인마로 만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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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발성 부분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 것이 인정받는 경우는 종종 봤는데 지금 이 사건처럼 아주 명백히, 아주 강력한 형태의 고의성이 존재하는 경우는 사실 심신미약이 되긴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씨가 이날 치료감호소로 옮겨져 길게는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 것에 대해선 “정신감정이란 것은 한 번 보고 판정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의 정신상태가 일상생활에서도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척을 하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선 최소한 일주일 이상, 열흘 이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의사도 있지만 다른 심리 전문가들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아주 면밀하게 조사한다. 필요에 따라선 뇌 사진 같은 것도 찍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단순히 말로 물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파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심신미약으로 판단된다고 해도 최종 판단은 판사가 하게 된다. 배 교수는 이와 관련, “예전 사건 같은 경우는 법률적 적용 자체가 국민들의 법 감정과 훨씬 못 미치는 방식으로 자주 나타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다”면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투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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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