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갈무리
유명 키즈 카페에서 제공한 토마토케첩에서 살아있는 구더기 수십 마리가 나왔음에도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서지 않아 누리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1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경기도의 한 유명 키즈 카페에서 제공한 일회용 토마토케첩에서 살아있는 흰색 구더기 수십 마리가 나왔다.
이를 모르고 4세 딸과 함께 감자튀김을 케첩에 찍어 먹던 A 씨는 구더기를 발견하고 곧바로 키즈 카페에 항의했다. 키즈 카페 측은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을 약속했다.
사진=SBS 갈무리
식약처 직원 B 씨는 이 매체에 “소비자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어도 (구더기는) 뱃속에 들어가면 거의 사멸한다”면서 “살아 있는 곤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조사를 해달라고 해도 그건 조사를 안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조사에 나서지 않자 키즈 카페, 케첩 제조사, 유통업체 등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특히 관계 규정을 이유로 조사에 나서지 않은 식약처를 비판한 누리꾼들이 많았다.
아이디 naru****는 키즈카페 구더기 기사에 “식약처 미친 거 아니냐? 기분 나쁠 수는 있어도 뱃속에 들어가면 거의 사멸한다고? 저 인터뷰한 식약처 직원한테 구더기 먹여보자. 진짜 미쳤네 미쳤어..”라는 댓글을 남겼다.
아이디 vece****는 “분명 1회용 케첩이라 했음. 키즈 카페, 까서 주는 것도 아니고 유통기한 안 지났음 문제없음. 해당업체, 식약처에 매뉴얼대로 신고 했음. 식약처, 매뉴얼대로 살아있는 곤충은 조사대상 아니라서 조사안 함. 응 아무도 문제없음”이라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관계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이디 luvg****는 “살아 있는 곤충이 대상이 아니라니.. 왜 구더기가 들어갔고, 구더기가 케첩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그 케첩을 먹은 사람이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는 지를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