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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번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수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수수한 돈은 10억5000만원 상당이었으며, 실제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친분이 있는 검사장 등에게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리, 내사 종결 등을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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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 세 사건에 대해 변호사협회에 수임 신고를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우 전 수석은 2013년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수사 중이던 인천 길병원 횡령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인천지검장이던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찾아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길병원은 당시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해 인천지검 수사에 대응하고 있었다.
2013년 말 인천지검 지휘부와 담당 수사팀이 교체되고 사건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최 전 수석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우 전 수석에게 “수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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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사건은 ‘계약 조건’대로 3개월 후인 2014년 4월 종결됐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최 전 수석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은 청탁이 아닌 사건 설명만 했다고 얘기하고, 최 전 수석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한다”며 범죄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우 전 수석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에서 수사 중이던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를 통해 압수수색 여부 등 수사 진행 상황 파악, 무혐의 처분 등을 조건으로 수임계약을 체결, 그해 11월 착수금 2억 5000만원, 2014년 1월 성공보수 4억 원 등 총 6억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실제 변호사로서 한 역할은 없다”며 “인천지검장이던 최 전 수석을 한 번 만났고, 현대그룹 측 법무법인 광장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한 두번 참석한 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 전 수석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 당시 최재경 인천지검장의 통화 내역 등을 대상으로 모두 네 차례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으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돈이나 자료가 오간 것이 확인되면 뇌물죄나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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