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8일 시행 근로자 보호조치 요구 불리한 처우 1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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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객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폭행 등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사업주는 업무중단이나 휴식시간 부여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근로자가 보호조치를 요구한다며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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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객응대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가 위험장소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필요 시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또 피해근로자가 고객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가 CCTV자료 등 증거자료 제출,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필요한 지원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러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는 300만원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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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제도가 현장에 빠른 시일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함께 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